등급표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한 달에 얼마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고시 기준 금액을 표 하나로 정리하고,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일반) | 9% (감경 40%) | 6% (감경 60%) |
|---|---|---|---|---|
| 1등급 | 2,306,400원 | 약 346,000원 | 약 207,600원 | 약 138,400원 |
| 2등급 | 2,083,400원 | 약 312,500원 | 약 187,500원 | 약 125,000원 |
| 3등급 | 1,485,700원 | 약 222,900원 | 약 133,700원 | 약 89,100원 |
| 4등급 | 1,370,600원 | 약 205,600원 | 약 123,400원 | 약 82,200원 |
| 5등급 | 1,177,000원 | 약 176,600원 | 약 105,900원 | 약 70,6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약 98,600원 | 약 59,200원 | 약 39,400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 한도액은 급여 비용 총액 기준입니다. 본인은 그중 15%만 냅니다.
- 한도를 넘는 서비스는 전액(100%) 본인부담이므로 계획서를 보고 조합해야 합니다.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우
| 조건 | 추가 |
|---|---|
| 주야간보호 월 20일 이상 이용 | 한도액의 20% 추가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 연 최대 10일, 한도액과 별도 |
|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한도액과 별도 |
2. 시설급여 1일 수가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1일 수가 × 입소 일수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 등급 |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 | 본인부담 20% | 월 30일 본인부담 |
|---|---|---|---|
| 1등급 | 90,450원 | 18,090원 | 약 542,700원 |
| 2등급 | 83,910원 | 16,780원 | 약 503,400원 |
| 3~5등급 | 77,370원 | 15,470원 | 약 464,20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은 수가가 조금 다르며, 치매전담실은 약 20~30% 높습니다.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월 비용 계산은 요양원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3. 서비스별 수가 요약 (2025년)
| 서비스 | 단위 | 수가(일반 기준) | 본인부담 15% |
|---|---|---|---|
| 방문요양 | 60분 | 약 24,580원 | 약 3,690원 |
| 방문요양 | 180분 | 약 54,470원 | 약 8,170원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 1회 | 약 86,000원 | 약 12,900원 |
| 방문간호 | 30~60분 | 약 51,000원 | 약 7,650원 |
| 주야간보호 (8~10시간) | 1일 | 등급별 약 55,000~67,000원 | 약 8,200~10,000원 |
| 단기보호 | 1일 | 등급별 약 65,000~78,000원 | 약 9,800~11,700원 |
4.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 조합하기
예시 1: 3등급 (한도 1,485,700원), 혼자 사시는 어머니
| 서비스 | 월 이용 | 급여 비용 |
|---|---|---|
| 방문요양 3시간 | 주 5일 (22회) | 약 1,198,000원 |
| 방문목욕 | 월 2회 | 약 172,000원 |
| 합계 | 약 1,370,000원 (한도 내) | |
| 본인부담 15% | 약 205,500원 |
예시 2: 5등급 치매 (한도 1,177,000원), 가족과 동거하며 낮에 보호 필요
| 서비스 | 월 이용 | 급여 비용 |
|---|---|---|
| 주야간보호 8~10시간 | 월 22일 | 약 1,212,000원 |
| 한도 20% 추가 적용 | 한도 → 약 1,412,400원 | |
| 방문요양 1시간 (주말) | 월 8회 | 약 196,600원 |
| 합계 | 약 1,408,600원 (한도 내) | |
| 본인부담 15% | 약 211,300원 |
조합 팁
- 주야간보호 20일 이상이면 한도가 20% 늘어 방문요양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은 3시간 단위가 분당 수가가 가장 유리합니다.
- 남은 한도는 방문목욕·방문간호로 채우세요. 욕창·투약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 월말에 한도가 남았는지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센터에 확인하세요.
5. 본인부담률이 결정되는 기준
| 구분 | 본인부담률(재가/시설) |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의료급여 수급자 |
| 감경 60% | 6% / 8%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차상위, 의료급여 비수급 저소득 |
| 감경 40% | 9% / 12%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
| 일반 | 15% / 20% | 그 외 |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건강보험료 자료로 판정해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아닙니다. 월 단위로 소멸합니다.
Q. 등급이 바뀌면 한도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 등급 판정일이 속한 달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재가와 시설을 같은 달에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하나의 급여 종류만 이용합니다. 요양원 입소 월에는 입소 전까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입소 후에는 시설급여로 전환됩니다.
Q. 수가는 언제 바뀌나요?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보통 2~4% 인상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찾기
금액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일부는 반올림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