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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 1일 수가, 본인부담률(일반·감경·수급자)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한도액을 넘기지 않고 서비스를 조합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약 5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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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한 달에 얼마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고시 기준 금액을 표 하나로 정리하고,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 (일반)9% (감경 40%)6% (감경 60%)
1등급2,306,400원약 346,000원약 207,600원약 138,400원
2등급2,083,400원약 312,500원약 187,500원약 125,000원
3등급1,485,700원약 222,900원약 133,700원약 89,100원
4등급1,370,600원약 205,600원약 123,400원약 82,200원
5등급1,177,000원약 176,600원약 105,900원약 70,6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약 98,600원약 59,200원약 39,400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 한도액은 급여 비용 총액 기준입니다. 본인은 그중 15%만 냅니다.
  • 한도를 넘는 서비스는 전액(100%) 본인부담이므로 계획서를 보고 조합해야 합니다.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우

조건추가
주야간보호 월 20일 이상 이용한도액의 20% 추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최대 10일, 한도액과 별도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액과 별도

2. 시설급여 1일 수가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1일 수가 × 입소 일수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등급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본인부담 20%월 30일 본인부담
1등급90,450원18,090원약 542,700원
2등급83,910원16,780원약 503,400원
3~5등급77,370원15,470원약 464,20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은 수가가 조금 다르며, 치매전담실은 약 20~30% 높습니다.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월 비용 계산은 요양원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3. 서비스별 수가 요약 (2025년)

서비스단위수가(일반 기준)본인부담 15%
방문요양60분약 24,580원약 3,690원
방문요양180분약 54,470원약 8,17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1회약 86,000원약 12,900원
방문간호30~60분약 51,000원약 7,650원
주야간보호 (8~10시간)1일등급별 약 55,000~67,000원약 8,200~10,000원
단기보호1일등급별 약 65,000~78,000원약 9,800~11,700원

4.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 조합하기

예시 1: 3등급 (한도 1,485,700원), 혼자 사시는 어머니

서비스월 이용급여 비용
방문요양 3시간주 5일 (22회)약 1,198,000원
방문목욕월 2회약 172,000원
합계약 1,37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 15%약 205,500원

예시 2: 5등급 치매 (한도 1,177,000원), 가족과 동거하며 낮에 보호 필요

서비스월 이용급여 비용
주야간보호 8~10시간월 22일약 1,212,000원
한도 20% 추가 적용한도 → 약 1,412,400원
방문요양 1시간 (주말)월 8회약 196,600원
합계약 1,408,600원 (한도 내)
본인부담 15%약 211,300원

조합 팁

  1. 주야간보호 20일 이상이면 한도가 20% 늘어 방문요양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2. 방문요양은 3시간 단위가 분당 수가가 가장 유리합니다.
  3. 남은 한도는 방문목욕·방문간호로 채우세요. 욕창·투약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4. 월말에 한도가 남았는지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센터에 확인하세요.

5. 본인부담률이 결정되는 기준

구분본인부담률(재가/시설)기준
기초생활수급자0% / 0%의료급여 수급자
감경 60%6% / 8%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차상위, 의료급여 비수급 저소득
감경 40%9% / 12%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일반15% / 20%그 외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건강보험료 자료로 판정해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아닙니다. 월 단위로 소멸합니다.

Q. 등급이 바뀌면 한도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 등급 판정일이 속한 달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재가와 시설을 같은 달에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하나의 급여 종류만 이용합니다. 요양원 입소 월에는 입소 전까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입소 후에는 시설급여로 전환됩니다.

Q. 수가는 언제 바뀌나요?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보통 2~4% 인상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찾기

금액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일부는 반올림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상한입니다. 등급별로 다르며,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한도액을 다 쓰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한도액의 15%입니다. 2025년 1등급 한도 2,306,400원을 모두 쓰면 본인부담은 약 346,000원입니다.
Q. 요양원에도 월 한도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 대신 등급별 1일 수가에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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