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급 종류부터 신청 방법, 소요 기간까지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 매기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재가 서비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대여
등급 종류와 차이점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나뉘며,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식사·세면·배변 등 모든 활동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설 입소가 일반적이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도액이 가장 높습니다.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휠체어 이동은 가능하지만 식사, 옷 갈아입기 등 대부분의 일상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설 입소와 재가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등급입니다.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가족 상황에 따라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거동은 가능하지만 가사 활동이나 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특화)
치매 환자 전용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인지 활동 프로그램 포함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 기능이 양호한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주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전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신청 (본인 또는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만 65세 미만이면 필수, 65세 이상은 조사 후 신청 전 제출)
- 신분증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해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을 평가합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도 함께 자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좋습니다.
3단계: 의사 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결과 등급 인정이 가능해 보이면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소견서 발급 비용 일부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 검토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5단계: 결과 통보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발송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본인 부담은 의사 소견서 비용 일부(공단이 대부분 지원)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등급은 보통 2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사로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가 다르면 미리 주소를 확인하세요.
등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에서도 등급을 받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치매라도 지역별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부모님 상태에 맞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이 다르고, 본인부담금도 일반/경감/의료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등급과 가족 상황에 맞는 시설을 찾고 있다면, 효도라이프에서 전국 28,000여 곳의 요양시설을 한 번에 비교해보세요. 지역별·등급별 검색은 물론 평가 점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별 예상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예산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본 글은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