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충북 청주서원구
청주서원구 방문요양 완전 가이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가사 지원·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포함)
- 제공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목욕·식사·화장실 이용 도움
- •가사활동 지원 — 청소·세탁·조리·장보기
- •정서 지원 — 말벗·외출 동행·일상 대화
신청 방법
- 1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앱으로 신청
- 2의사 소견서 제출 — 신청 후 60일 이내 제출
- 3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후 등급위원회 심의
- 4장기요양 기관 선택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5이용 계약 체결 — 기관과 서비스 이용계획서 작성
비용 안내
월 한도액의 8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15%
- —일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15%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7.5% 본인부담
- —1등급 월 한도 약 2,306,700원 기준 본인부담 약 34만 6천 원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하나요?
A.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회 2~4시간, 주 3~5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Q. 방문요양과 요양원의 차이가 뭔가요?
A. 방문요양은 집에 머물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서비스이고, 요양원은 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입니다.
Q.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기관과 협의해 담당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섬·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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