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전동침대·보행기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본인부담금 15% (기초수급자 0%)
Q. 복지용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용구 사업소(온라인 포함)에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적용 품목과 사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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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평가등급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