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여행·질병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간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월 9일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의 20% 본인부담
Q. 한 달에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월 9일 이내 이용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요양원에 입소 중에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요양원(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단기보호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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