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처치·건강상태 확인·투약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1회당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Q.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가요?
A. 네, 담당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두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므로 월 한도액 내에서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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