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편
- 교통편*제주시에서 오는 교통편(버스): 남조로 버스→위미 우체국 정차→ 위미중학교 후문(위미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중산간 도로(1136)대각선위에 자미성 간판 있음.*서귀포에서 오는 교통편(버스): 시내?외 버스(위미방향)→위미 G.S주유소 정차→위미중학교 후문(위미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중산간 도로(1136)대각선위에 자미성 간판 있음.*제주시에서 오는 교통편(자가 차량): 남조로 도로→교래리 방면→남원, 의귀 방면→수망 사거리→중산간 도로(1136)→자미성 간판 있음.*서귀포에서 오는 교통편(자가 차량): 일주 도로(1132)→위미 방면→위미중학교 후문(위미중앙로)→중산간 도로(1136)→자미성 간판 있음.
- 주차
- 장애인 주차 : 1대일반인 주차 : 20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 동법 시행령 제5조 1,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르신을 입소대상으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2.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에서 인정받은 자3.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계약기간) 시설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단, 등급외자 입소어르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상호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계약종료)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또는 ‘병’)에게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행위의 요구 및 입소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을’(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회신하여야 한다.